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