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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소송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명도소송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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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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