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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매수신고를 했는데 경매가 취소될 수 있나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고 난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처럼 매수신고가 있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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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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