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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④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⑥ 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 이삿짐 피해분쟁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찮고 힘든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귀중품은 반드시 이사 전에 본인이 보관하세요. 특히 귀중품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 보관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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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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