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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에 월세계약하려고 합니다.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청구된 보수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5%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월 차임액 × 70) + 보증금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을 ①과 같이 계산했을 때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②번입니다. 즉,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거래금액 29,500,000원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율은 0.4% 이하인데 보통은 0.4%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29,500,000원 × 0.4% = 118,000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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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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