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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회사 주소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 최종 주소로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권리에 관한 등기의 현재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자의 표시(성명 및 주소 등)에 변동이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에 의해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하는 등기이고,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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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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