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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등기소 방문 시 부동산등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인 등기신청접수장에 접수일자, 접수번호, 부동산의 소재지번, 고유번호 등을 입력하며, 이 때부터 해당 등기부에 Key-Lock을 설정하여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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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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