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박스
검색어
검색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더보기 >
기본보기 >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전체메뉴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통합검색
회원관리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맞춤형 생활법령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홈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저장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목록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