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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심사 중입니다. 심사 통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심사를 통과하려면 공통기준으로 가족친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여부 및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의 여부에 따라 통과기준 및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증심사 통과기준☞ 공통기준· 가족친화 신규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인증· 중소기업: 60점· 대기업 등: 70점(단,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40점(가점을 포함하여 40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40점(‘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배점 중 40점 이상 획득)☞ 재인증· 중소기업: 45점(가점을 포함하여 45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45점(‘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배점 중 45점 이상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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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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