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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위 1.과 2.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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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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