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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타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인증 이후에 지점 설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점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인증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에 지부(지점·분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 후에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 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은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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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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