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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회적기업 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인데,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증서로 다시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고,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인증서의 재발급
    ☞ 사회적기업이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pms.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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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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