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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혜자에 대한 계량화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혼합형이 아닌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량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

    유형

    세부심사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의무고용비율 30%)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30%)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함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지역 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②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③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혼합형

     

    ⁃ 신청기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기타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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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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