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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도 사회적기업인 걸까요?아니오.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설립 목적이어야 하며, 인증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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