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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내봉사활동팀도 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마련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사회적기업인 걸까요?아니오.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설립 목적이어야 하며, 인증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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