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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간은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단위는 6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연장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필요시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한 이후 사업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의 경우 기술창업 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해 입주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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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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