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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부동산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인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의미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특정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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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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