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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연장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및 연장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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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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