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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얼마 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의 취소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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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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