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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창업한 인터넷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제 소유의 자동차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합니다.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3. 표시면적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 시 준수사항☞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의 광고물은 제외)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1.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2.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 아닌 자가 긴급자동차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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