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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5명과 함께 합명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맡고 있는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다 같이 모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사원을 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사원의 업무집행☞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집행사원 또는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지정☞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집행 감시권☞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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