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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주변에서는 유한회사 설립을 추천하던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조직형태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며,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패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등기사항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이사의 수
1인 이상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감사
임의기관
필수기관
증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
이사회결의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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