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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

    통

    점

    최소

    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차

    이

    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

    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설립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금지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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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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