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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신발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신발 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수받은 신발공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0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창업 및 창업자☞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등록사항의 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세부업종변경사항· 입주형태변경사항(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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