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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승인 취소의 예외☞ 다음의 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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