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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일정한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신청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요건 심사
    ☞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요건심사는 연구개발유형의 사업성평가와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의 기술성평가로 이루어집니다.
    ☞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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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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