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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유형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인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유형
    ☞ 연구개발유형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며,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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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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