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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통상해고”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일신상 사유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③ 중한 질병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⑤ 노무제공 불이행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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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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