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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직 요양보호사 자격은 없으나,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을 집에서 직접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 다음의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섬·벽지지역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5.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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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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