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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취업활동 기간에 맞춰서 체류기간도 곧 끝날 예정입니다. 퇴사 후에 한국에 남아서 다른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취업활동 기간 연장으로 재고용된 경우 외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양육 또는 학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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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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