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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기간도 연장해서 한 회사에서만 4년 10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를 통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재고용되어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대상☞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업종 내 계속 근무했거나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2.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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