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몇 달 뒤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예정입니다. 일하는 곳의 환경도 좋고 사장님도 계속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데 계속 일할 수 있나요?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3년이지만,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1년 10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하여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고용 허가 대상☞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