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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몇 달 뒤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예정입니다. 일하는 곳의 환경도 좋고 사장님도 계속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데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3년이지만,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1년 10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하여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고용 허가 대상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
    ·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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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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