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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E-9 체류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지금 업무에 싫증을 느껴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데,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나요?
    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변경할 수 있으나 업무에 대한 싫증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사유
    ☞ 다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의 제공조건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경우
    3.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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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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