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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취업할 때 회사에서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은 제외]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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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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