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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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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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