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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많고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일자리가 있을까요?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대상과 운영☞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참여하며 소득을 보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월), 혹서기(6~9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월 15시간 범위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활동실비[시간당 6.5천원, 교통비 일 3천원, 간식비 3천원(2시간), 6.5천원(3시간)]◇ 일자리 신청방법☞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공공형 일자리 참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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