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올해 퇴직을 했는데, 저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 할 수 있을까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해보세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격
    해당 연도 중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는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2024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운영지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신청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각 지역별 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