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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매달 받는 급여를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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