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3개월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산정 방법
    ☞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②부터 ④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⑥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⑦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①부터 ⑥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