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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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