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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 횟수』에 관한 규정은 2025년 2월 2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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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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