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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사직을 고민 중인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딸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가족돌봄휴직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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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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