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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출산 후 육아를 계속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 합니다.
    ※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정책 활동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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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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