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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의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산사산휴가 부여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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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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