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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는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하나요?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신청☞ 유연근무제의 운영 방법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유연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유연근무제의 해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기존 근무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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