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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의 운영현황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년제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제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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