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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정년제도의 운영현황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년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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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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