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홈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업종 및 사업장 규모별 고령자 고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