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소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2022년 기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구분
내용
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2021년: 3.4%
2022년: 3.6 %
2023년: 3.6%
2024년: 3.8%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2021년: 3.4%
2022년: 3.6%
2023년: 3.6%
2024년: 3.8%
민간기업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3.1%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