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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장비 설치ㆍ수리비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는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재택근로자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지원범위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작업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 제외 대상

    ① 전화설치보증금 등 각종 설치보증금

    ②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지원한도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이내

    지원 신청
    ☞ 재택근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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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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