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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점자프린터와 특수 키보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사업주(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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