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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점자프린터와 특수 키보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 사업주(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 가능)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지원
    ·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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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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